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H, 133동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책임연구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1. ~ 2012.경 저작권자 매스웍스 아이엔씨(MathWorks, Inc.)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MATLAB R2010a’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한 다음, 위 회사의 수치분석 및 모델베이스 테스트 등 업무에 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MATLAB R2010a’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업무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N, O,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1. Matlab 샘플 촬영자료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1. SW 점검결과 확인표
1. PC별 사용현황
1. SW 실행화면 캡처자료
1. 피의자 회사 홈페이지 채용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