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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4고단31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 (2014 고단 3198)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의 죄 (2016 고단 113)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고단 3198』 피고인은 2014.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12:3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이 운영하는 OO 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삶은 계란을 사면서 소금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6 고단 113』 피고인은 2015. 12. 29. 20:00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듣자 “ 나는 이름도 없고, 집도 없다” 고 대답하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31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 문 2부, 확정 일자자료( 사건 요약정보 조회) 『2016 고단 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제 1( 폭행)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 추행죄 상호 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제 1의 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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