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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16.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받아( 청주지방법원 2014노1179), 위 판결이 2015. 4. 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 추행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확정된 강제 추행죄 등과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 16.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받아, 위 판결이 2015. 4. 9.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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