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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노8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 추행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확정 일자 조회, 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1951)”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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