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1 2014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648-1 공항고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행주대교 쪽에서 공항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개화로 지하차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완화 구조물을 충격하여 그 구조물을 수리비가 5,06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피해 구조물 견적서 제출관련 수사)에 첨부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