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839 방화2단지 도시개발아파트 밖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화동 839 방화2단지 도시개발아파트 217동 앞 노상까지 2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 며,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운행한 거리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