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4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06: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송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화동 개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