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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단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06: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541 공항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행주대교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비가 내린 직후여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김포공항 방면에서 방화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은 그대로 진행하여 좌측 전방에 있는 지하차도 위 난간을 들이받아 때마침 지하차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난간 시설물이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께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H(6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I(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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