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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1 2013고합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15:0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남강 둔치에 텐트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C(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는 것처럼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받친 다음 잠을 자는 척하면서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뒤척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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