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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합141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21:5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6동 606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외방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수학문제를 가르쳐 주던 중 안마를 해주다면서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허리 등을 주무르다가 성적 욕구가 생겨, 두 손을 피해자의 바지에 넣고 오른손을 팬티에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빼 피해자가 더 이상 안마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어나 책상의자에 앉자,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들어 올리라고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에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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