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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1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인 F, O, N의 각 원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기망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1.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이 G복지회 관장인데 현재 그 복지회 소유의 인천 동구 H 외 4필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할 공탁금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그 토지를 매매하여 3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위 차용금을 위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3개월 안에 위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복지회 등기이사 직함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5천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F은 사단법인 G복지회의 대표이사였는데 위 복지법인은 2006년경부터 I에 대한 6억 1,000만 원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F은 2007년경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I의 이사 J에게 “F 처 명의의 충남 예산군 K(이하 ‘K 토지’)의 시세가 6억 정도 되니 이를 대물변제로 받아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23쪽, 198쪽, 증인 J의 법정 진술). ② 위 복지법인 소유인 인천시 동구 L 외 4필지(이하 ‘L 토지’)에는 2006년경부터 청구금액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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