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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1 2013고단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3: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91-10에 있는 소공원에서 의자에 앉아서 친구 C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17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두 사람에게 “둘이 싸워봐, 씹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그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의자에 내리쳐서 깨뜨린 후 그 깨진 병을 피해자 D에게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길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뒤돌아보면 찍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다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17세)과 D에게 시비를 걸고 위협을 하다가, 피해자 C에게 “뒤돌아 보면 찍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1. 3: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 중이던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다가가 갑자기, “야 이 씹새끼야, 짭새면 다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F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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