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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 벨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9: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월산동 온누리 주유소 방면에서 주월동 하이 마트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바로 바로 앞에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 벨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 H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캡처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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