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내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애견 숍을 할 계획이다, 애견 쪽으로 ‘ 파워 블 로 거’ 이다, 우리 집이 부유 하다, 그런데 내가 애견 숍을 하겠다고
집에다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애견 숍을 개업할 돈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파워 블 로 거’ 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9.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3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애견 숍을 추가로 강남이나 서울 쪽에 오픈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빌린 돈에 이자를 줄 테니 150,000,000원을 더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 숍 등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앞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2015. 9. 15. 경 100,000,000원, 2015. 9. 21. 경 5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