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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3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김해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분양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조세포 탈의 점 피고인은 2015. 2. 27. 경 E 과 사이에 김해시 F에 있는 대지 위에 공사대금 520,000,000원으로 하는 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E이 직접 위 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2015. 9. 11. 경 피고인이 위 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위 주택 공사용 역 제공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 받아 소득을 은닉하고, 2016. 1. 25. 경 2015년 2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의 징수를 곤란하게 하여 부가 가치세 84,636,63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합계 555,033,953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9. 11. 경 위 E에게 520,000,000원의 공사용 역을 제공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210,545,451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5. 12. 31. 경 김해시 G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H으로부터 26,363,636원의 방화문 등의 설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H과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5개의 업체로부터 합계 250,069,873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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