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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9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 경 위 사업장에서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D을 해고 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 인 1,800,000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2016. 11. 10.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에 일당 60,000원으로 하여 채용되었다가 2016. 11. 30. 해 고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D은 해고될 당시인 2016. 11. 30. 을 기준으로 하여 “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에 해당하므로 근로 기준법 제 35조 제 1호에 의하여 해고 예고에 관한 근로 기준법 제 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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