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7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W에 있는 X 호텔의 실 소유주인 지인 Y이 위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Y을 도와준다는 명목 하에 Y 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리모델링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공사 도급을 미끼로 리베이트 명목 등의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9.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 경 부산 중구 W에 있는 X 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Z에게 ‘ 다른 건설업체가 X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 받으려고 돈을 줬으니, 공사를 수주 받고 싶으면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X 호텔 운영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X 호텔의 실 소유주인 지인 Y으로부터 위 X 호텔 리모델링 공사업자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표 합계 6,0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날 그 중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5. 9.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오후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X 호텔 리모델링 공사 계약 관련해서 현금을 달라 '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 자가 위 X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X 호텔 운영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X 호텔의 실 소유주인 지인 Y으로부터 위 X 호텔 리모델링 공사업자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지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