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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8나3167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부분(제2면 12행 내지 제4면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경북 고령군 E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및 지목변경 여부와 별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합의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경북 고령군 E 임야 1289㎡ 중 138/128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C 공장용지 1794㎡ 중 138/179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합의서를 통해 원고 소유의 경북 고령군 E 지목을 ‘임야’에서 ‘장’으로 변경한 후 위 토지 중 138㎡을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이 사건 전체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합의서를 통해 위 경북 고령군 E와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들을 구분 소유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위적으로 2010. 3. 2.자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43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10. 3. 11. 접수 제1955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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