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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와는 거래처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B은 스크린골프장 공사를 시행하는 피해자에게 목수 일을 하는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으나, A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45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이를 대위변제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100만 원을 변제하여 남은 채무가 350만 원이라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이의신청한 피해자를 찾아가 이의신청한 이유를 따지고 채무변제를 독촉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2013. 3. 13. 20:0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503동 805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 B은 벨을 누르고, 피고인 A은 현관문이 열리자 손잡이를 잡아 열어 제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805호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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