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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인 B과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D(73 세) 과 피해자 E( 여, 73세) 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7. 16:20 경부터 같은 날 16:35 경까지 사이에, 채무 변제를 독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F, xxx 호를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린 다음 당시 위 주거지에 혼자 있던 피해자 E이 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문을 닫지 못하도록 출입문 문고리를 붙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참고 인과의 전화통화 건)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집안으로 들어와 방을 살피고 피고인 B은 문을 잡고 서 있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 A의 돈을 갚지 않고 오랫동안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어렵게 찾아 방 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진술, 이에 더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주거를 찾게 된 목적 및 경위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이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해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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