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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나28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 주식회사 B(상호가 ‘주식회사 D’였다가 2006. 9.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4. 7. 1.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E 등 소유의 서울 양천구 G 대 357m2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주고, 그 대가로 E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401호, 402호, 501호, 502호(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401호 등’이라고 한다)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그 무렵 피고 회사는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상무 H와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공사도급계약서에 계약일자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음). 공사명 : 이 사건 다세대 신축공사 / 골조공사 도급금액 : 140,000,000원 공사기간 : 착공일 2004. 7. 26., 공사완료일 2004. 9. 6. 협의사항 : 현금기성 30,000,000원 지급 후 잔금 110,000,000원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1호를 대물조건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다

(단, 공사잔금 지급완료시 분양계약서를 무효로 하고, 분양계약서를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위 골조공사가 끝나갈 무렵인 2004. 9.경 H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 중 내외장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공사도급계약서에 계약일자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음). 공사명 : 이 사건 다세대 신축공사 / 내외장공사 도급금액 : 260,000,000원 협의사항 : 현금기성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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