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45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0 2016. 4. 7.경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양산시 C건물 7동 401호는 2015. 4. 13.자로 피해자 A(이 사건 ‘원고’를 말한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주택으로서, 피해자는 2016. 4. 초순경 위 401호에 번호키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사건 ‘피고’를 말한다)은 2016. 4. 7.경 위 C건물 7동 401호에 이르러, 피고인의 개인 짐을 보관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401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해제한 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401호에 침입하였다.
0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침입하였음을 이유로, 이 법원 2016고정788호로 재판을 받고 2016. 11. 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