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4.23 2013구합630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참가인과 인사팀 직원은 2013. 2.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의심되는 매장(F, D, E 등)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L와 M은 2013. 2. 20. K로부터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완료하여 조사가 종료되었다.

마) 참가인은 2013. 3. 13. 및 같은 달 29. 원고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질문을 듣지 않고 잔돈을 세거나, “기억이 안 난다. 회사가 입증책임이 있으니 알아봐라.”라고 하기도 하였다. 4) 참가인 남편의 폭언 및 손괴행위 등 가) 참가인의 남편 N은 2013. 1. 23. 원고 소속 인사팀장 O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야 이 새끼들아, 내가 가만 안 둔다. 너 밖에서 보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고, 2013. 2. 26. O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너 좀 만나야겠다. 왜 와이프 대기발령을 냈냐, 니가 그렇게 했냐, 가만있지 않겠다. 이런 개**같은 놈 사무실에 있어라,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였으며, 같은 날 23:30 이후 O의 휴대전화로 “야 전쟁이야”, “내일부터 자주보자”, “얼굴 좀 보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또한 N은 2013. 3. 4., 같은 달 5., 같은 달 7., 같은 달 8일., 같은 달 12., 같은 달 15. 원고의 직원식당에 무단으로 출입하였고, 같은 달 15. 출입을 제지하던 인사팀 직원에게 식판을 집어던져 식판을 손괴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 3. 8.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던 N과 함께 퇴근하였다. 5) 참가인에 대한 2차 해고 및 형사재판 경과 가 원고는 2013. 3. 12. “참가인이 2010. 7.경부터 2012. 6.경까지 D, E, F 등에서 법인카드로 총 171회에 걸쳐 3,88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참가인을 고소하였다.

횡령내역 건수 금액 휴무일 사용내역 62건 1,090,100원 근무시간 외 사용내역 64건 1,56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