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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3086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 교사로 피해자 D(6세, 남)의 담임 교사였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3. 7. 19. 시간 불상경 수업시간에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C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F을 몬스터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일어나자 재차 발로 등을 걷어차고, 주먹과 손으로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일 또는 28일 시간 불상경 수학시간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30cm 자를 세워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9. 3. 12:40경 급식시간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판을 깨끗이 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판을 깨끗이 해 오라며 피해자에게 식판을 건네 줄 때 알루미늄으로 된 식판이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생으로 피고인보다 훨씬 작아 얼굴 부위를 다칠 수 있어 피해자 키에 맞춰서 주거나 식판을 세워서 주는 등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식판을 건네주다 식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쳤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자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과실치상의 점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고소인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8. 14.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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