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3-24층(D)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창업멤버로서 상무이사 겸 영업본부장이고, 사업 경영을 담당하는 한편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2. 24. 08:30~08:50경 위 회사 24층에서, 관리본부 직원들이 조기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팀장인 피해자 F(47세)에게 “인사팀장이 되어서 직원들 출근시간도 체크 안 하고 너 뭐하는 거야, 너 이리 좀 와 봐, 씨발 새끼, 개새끼, 죽여 버린다, 네가 그만두나 내가 그만두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의 머리 부위가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4. 2. 25.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영업본부 직원들로 하여금 관리본부 직원들의 출입을 제지하게 하던 중, 때마침 출근하여 자신의 자리로 들어가려던 인사팀 직원인 피해자 G(27세)이 위 F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좌측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명, 두통, 상악 우측 제1대구치 타진반응, 치근막 이완을 가함과 동시에, 각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5쪽, 26쪽, 29쪽)
1. 법인등기부 등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