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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8노330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쓰레기’란 표현은 하나의 욕설에 불과할 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K 내용을 피해자 본인이 관리하는 F에 게시한 것 뿐이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판단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G이 피해자에게 ‘인간쓰레기’라고 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명예훼손의 고의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간쓰레기’라는 표현의 성격, 피고인이 해당 게시글을 쓰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접속 가능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게시글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연히 이를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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