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4노251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① “2014. 2. 6.경 갑작스럽게 위 C 마을 이장 재선거를 하자고 제안하여” 부분은 2014. 2. 6.이 정상적으로 마을총회가 열리는 날이고 2년의 이장 임기가 종료되어 이장선거를 하였던 것이어서 사실과 다르고, ② D면장이 “정당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장임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이장임명거부가 부당하다는 점이 행정심판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일부 진실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중 ①, ② 사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여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이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의미와 ‘잘못된 토호세력과 결탁하여 교활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자격 없는 면장’이나 ‘마을주민들의 인격과 명예와 권리가 면장까지 합세한 폭력배나 다름없는 일부의 세력에게 짓밟히고’ 등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글을 전파가능성이 높은 보성군청 인터넷...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