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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5나20326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고,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8면의 각주 2)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21행의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 M이 위 각서를 피고 D에 제출하였다.”를 “작성하였다”로 고친다. 제1시 판결문 12면 3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별지 목록 1 부동산 중 1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A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인수참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별지 목록 1 중 2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A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인수참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다툼이 없는 사실 .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D는 2007. 12. 7. AH에게 이 사건 수의계약대상 토지를 매도하였다.

AI가 2010. 8. 25.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아 피고 D로부터 직접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수의계약대상 토지는 2008. 7. 29.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AI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D와 AI 사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 마쳐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인수참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피고 인수참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수의계약대상 토지의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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