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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5 2016나518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1.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139,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 명의로 피고 계좌로 계약금 13,900,000원을 입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농협중앙회 사이의 중도금집단대출 약정에 따라 2008. 1. 31.부터 2008. 4. 7.까지 농협중앙회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83,4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C아파트의 분양보증사고 발생 등 1) 피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같다

)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5.경 피고의 부도, 파산, 사업포기로 이 사건 아파트가 포함된 강릉시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정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C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받은 주택을 공급하는 분양이행책임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는 환급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0. 6. 9.경 원고에게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중 하나를 2010. 6. 25.까지 선택하도록 최고하였고, 원고는 2010. 6. 22.경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환급이행을 선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해지서 및 이행각서의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2012. 12.경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합의해지서(이하 ‘이 사건 합의해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합의해지 원고와 피고는 이 합의해지서의 체결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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