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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18가합5043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511,154,358원,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 공사는 1)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313 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 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 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 보수보증 계약을 체결한 보증 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의 보조 참가인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제작 및 설치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승인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12. 26.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 소유자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하자 보수보증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2016. 12. 7. 피고 주택도시보증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 무자를 ‘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보증 채권자를 ‘ 부산 광역시 동래 구청장 ’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각 하자 보수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하자 보수보증’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하자 보수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이 사건 하자 보수보증 특기사항에는 ‘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41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 채권자 동 입주자 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F 2016. 12. 26. ~ 2018. 12. 25. 235,575,720 G 2016. 12. 26. ~ 2019. 12. 25. 628,201,920 H 2016. 12. 26. ~ 2021. 12. 25. 392,626,200 I 2016. 12. 26. ~ 2026. 12. 25. 314,100,960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 및 하자 보수비 1)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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