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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69910
매매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 중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빌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빌건설’이라 한다)는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 외 26필지(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들’이라 한다)상에 7개동 345세대의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여, 2006. 11. 29.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이 사건 종전 토지들 및 그 지상에 건축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종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추후 건물이 완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제1조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한빌건설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사건 종전 토지들](이하 ‘토지’라 한다) 및 같은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제2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한빌건설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한빌건설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을 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있다.

제3조 (신탁 및 신탁공시) ① 한빌건설은 토지를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신탁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를 인수한다.

② 한빌건설과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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