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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7 2015가단2214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4. 29.부터, 피고 C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10. 6. 피고 B과 ‘1. 사업의 목적 및 범위 : 원고는 경북 울진군 D 가, 나동에 사업장을 두고 2026년까지 진행될 울진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의 시공 1차 도급업체에 도시락(중식)을 납품하거나 사업장에서 조식과 석식을 제공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과 범위로 함/

2. 영업의 목적 및 범위 : 원고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받기 위해 피고 B은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맞는 영업을 실시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가. 대상 : 울진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사의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

나. 목표기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후 일실수 400명(매월 11,200명),

다. 보장인원 : 도시락 및 조, 석식 11,200명(일 400명) 보장,

라. 위 영업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피고 B은 원고에게 영업비의 3배를 지급해야 함/

3. 영업의 대가 : 원고는 피고 B에게 영업으로 발생한 이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

가. 초기 영업비 : 2,000만 원을 2014. 10. 7. 지급, (이하 생략)'과 같은 내용의 급식영업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10. 7. 피고들 측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4. 10. 12. 경북 울진군 D 가, 나동에 식당을 개업한 사실, ④ 피고 B은 식당 개업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위 식당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울진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사의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 일실수 400명(매월 11,200명 의 영업계약을 체결하여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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