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33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20: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차관리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4세)가 조금 전 E식당에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떠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분쟁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D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증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닷 없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은 1978년 6월 입건 업무상과실치상죄 벌금 1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함,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