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6나2015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1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6, 19행의 ‘이 사건 제1 내지 18저작물’을 ‘이 사건 제1, 2, 11 내지 18 저작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11, 13, 14행, 제8쪽 제5행의 ‘이 사건 제5 내지 18저작물’을 ‘이 사건 제11 내지 18 저작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15, 16행의 ‘이 사건 제8, 10, 11, 14 내지 18저작물’을 '이 사건 제11, 14 내지 18 저작물 등'으로 고쳐 쓴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