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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1. 선고 2017고합9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7고합9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인훈(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4.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3에 있는 아라타워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2세)를 비롯한 피해자의 친구 일행 등 5명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DYF 쏘나타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O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손 및 왼쪽 팔뚝 부위를 3회 가량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및 속기록

1. C의 진술서

1. 약도, 사진, 통화내역

1. 수사보고(차량조회, 피의자특정, 택시 하차현장 수사, 참고인 G 전화조사, 참고인 H 전화조사,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여학생 5명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태운 적이 있지만 승객들이 보라매역 부근에서 승차하여 영등포역 후문에 하차한 것으로 피해자 일행의 동선(강남역에서 역삼동까지)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도중에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할 수도 없고 피해자의 허벅지, 손, 팔뚝을 만져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경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사건 당일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 일행을 태워 F으로 이동하던 중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조수석에 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 팔뚝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역 J 근처에서 친구들 네 명과 함께 택시를 탔고, 친구들 네 명은 뒷자리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았다. 택시기사인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내 손녀딸 같다."고 말을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물럭 거리며 만졌다. 피해자는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다리를 가렸고, 이를 본 뒷자리에 있던 친구 H이 피해자에게 "가방 줄까?"라고 말하며 가방을 건네주어 가방 두 개로 다리를 가렸다. 피고인은 "무슨 빈 가방이 이렇게 많냐."고 말하면서 가방을 들춰 다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왼손과 왼 팔뚝도 만졌다. 피고인은 "내 딸은 박사학위를 땄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로 딸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해자 일행은 F을 가기 전에 있는 K제과점 건너편에서 하차하였고, 피해자 일행 중 누군가가 "빨리 찍어."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택시 번호판 사진을 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서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② 사건 당시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였던 피해자의 친구 G은 "친구들 5명이 역 J 근처에서 택시를 탔다. F 주변에 놀러가려고 했는데 택시 아저씨가 피해자를 만져서 일 부러 좀 일찍 내렸다. 택시기사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졌고, 그래서 친구가 피해자에게 가방을 주었는데 가방 밑으로 만졌다. 택시에서 내려서 제가 번호를 찍으라고 했고, 피해자가 바로 휴대전화로 택시 번호판 사진을 찍었다. 허벅지하고 손도만지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1) 91-92쪽), 택시에 함께 승차하였던 또 다른 친구인 H은 "F 쪽에 가려고 5명이 택시를 탔다. 타자마자 아저씨가 나이, 이름 같은 것을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했다. 자기 휴대전화로 가족사진도 보여주었다. 피해자가 신호를 보내서 보니 택시기사가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쪽을 만지고 있어서 가리라고 피해자에게 가방을 주었다. 택시기사가 다시 가방 아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팔뚝도 만졌다. 택시에서 내려 누군가 번호판을 찍으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 95-96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 사이에 어떠한 모순점도 없으며 위 목격자들 또한 목격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진술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③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일행을 강남역이 아닌 대방동 부근에서 태워 영등 포역 뒤쪽에서 내려주었다거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 CD를 재생, 시청한 후에는 피해자의 인상착의가 사건 당일 자신이 택시에 태운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고 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일행을 역 부근에서 태워 F 부근에서 내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중학생 5명을 태웠다. 여자애들만 탔고, 뒤에 네 명, 앞에 한 명이 앉았다. 피해자 일행에게 손녀딸 같다고 말하였고, 아저씨 딸은 박사학위를 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딸 사진을 보여주었다. 뒷자리에 탄 학생이 피해자에게 가방을 건네준 것을 보았고, 가방을 들추면서 왜 빈 가방이냐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 77, 79, 80, 102, 123, 124쪽),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진술한 피해 당시의 상황과 일치한다.

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G, H은 모두 "F 근처 K제과점 가기 전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하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 47, 91, 95쪽), 피해자 일행이 택시에서 내린 후 휴대전화로 택시의 번호판을 촬영한 장소가 위 장소와 같은 곳인 점, 이 사건 발생 시간 무렵 피해자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이 I역 인근에서 F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 등 객관적 정황 역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피해자 일행이 탄 차량은 피해자 일행이 하차 직후 촬영한 자동차번호판 사진으로 특정한 것이므로 그 특정 과정에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기억의 불분명함이나 착오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택시에서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승객으로 탑승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 팔뚝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이하 '수'라 한다.

2)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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