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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5617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7. 11. 24. 20:00 경 남양주시 경 춘 로 1992에 있는 롯데 마트 앞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자리에 탄 후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호평 역 앞까지 가 던 중 피해자 F이 택시 뒷자리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109,000원, 카드 11 장, 인감도 장 1개, 열쇠 1개, 신분증 2 장, 사진 2 장, 명함 31 장, 라이타 1개, 베지 1개,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발견하고, C이 위 가방을 집어 들어 피고인이 벌려 주는 가방에 집어넣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이 들어 있던 자신의 가방을 들고 택시에서 내린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현금사진 등,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택시 뒷자리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7. 9. 19.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의 가액이 높지 않고, 그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위 절도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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