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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고정4271 판결
[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용정(기소), 한주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흠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9:00경 부산 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704호의 세입자였던 피해자 공소외 1(63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슴 쪽 옷을 잡아 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3. 가납명령

4. 소송비용의 부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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