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19:00경 부산 동구 C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704호의 세입자였던 피해자 D(63세)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슴 쪽 옷을 잡아 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