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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용신고가 방면에서 꿈의 교회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사거리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ㆍ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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