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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1 2020고단3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3.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호텔 앞 도로를 용신고가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에 정지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음.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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