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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정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에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20:05경부터 같은 날 20:20경 사이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와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가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해 안산시 상록구 사동 용신고가 교차로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우회전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았고, 계속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D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양손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운행 중인 차량 열쇠를 뽑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대리운전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 요금에 관해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의 운전하여 차량 출발지로 되돌아가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열쇠를 뽑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운행을 막는 과정에서 양팔을 비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폭행을 당할 당시의 시점과 차량의 위치, 폭행 방법 등 세세한 부분에 있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 열쇠를 뽑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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