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05. 10.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3.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 22:00경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에 있는 동진주변전소 신축 공사장에 이르러 관리가 허술한 상황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보건설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각 파이프 17개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C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D에서부터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1(바이오21센터)을 거쳐 위 D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차량 이동경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절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