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그 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1:00경 부천시 원미로149번길 4 소재 은행어린이공원 내에서 배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C 소재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통닭을 사먹으라고 말하며 3,000원을 준 후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깨물고 손으로 주무른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발생 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국과수 감정결과)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