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399,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6. 8.분부터 2016. 10.분까지의 급여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2016. 8.부터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무보수로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는 2012. 4. 5.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서 2016. 7.분까지는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2016. 8.분부터 2016. 10.분까지는 급여를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3(이사회의사록, 을 제14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사회의사록이 2016. 8.경 D의 일방적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서부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와 D는 피고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16. 8.부터 대표이사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16. 8. 10. ‘대표이사인 원고와 D의 즉석 승낙 아래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2016. 8.분부터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6. 8. 18. 국민연금공단에 ‘원고가 2016. 7. 31.자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가 2016. 8. 1.부터 무보수 대표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