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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6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이 사건 상해 진단서 또한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쳐 넘어뜨리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 속에 넣어 치아를 짓눌러 입에서 피가 났으며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렸다는 등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중인 G, E, H의 원심 또는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는 점, ③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경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목격한 증인 G,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나 목을 잡아 안으로 끌고 들어가 내

동댕이쳤고 피해자의 입 속에 손가락을 넣어 피가 난 것을 보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중간부터 목격한 증인 H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속에 손가락을 넣어 피가 난 것을 목격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④ 피해자의 목, 팔, 다리, 손 부위의 상처 사진, 빠진 머리카락 사진, 끊어진 목걸이 사진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였음을 보여주는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6. 9. 27.부터 2016. 10. 21.까지 다발성의 타박상, 치아의 아 탈구 등으로 I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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