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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3.19 2020고단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21: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54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약 2cm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가격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9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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