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00: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1. 01:00경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신병을 감시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수갑 풀어 씹할 놈들아,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씹할 확 한방이면 가는데, 건드리지 마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F의 우측 정강이 부위와 무릎 부위를 1회씩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 감시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상처 사진,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2002.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 포함),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