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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0 2015고단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4: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춤을 추던 D과 자꾸 엉덩이가 부딪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가 붙었고, 이에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이 싸움을 말리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가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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