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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9 2017고정40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서 실시된 주상 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위 공사현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C( 남, D 생) 을 일당 18만 원을 주고 목수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외국인 산재발생 내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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