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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32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건설현장의 형틀 분야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같은 해

7. 9까지 사이에 취업할 수 없는 체류 비자를 받아 입국한 중국인 C( 남, D 생), E( 남, F 생), G( 남, H 생), I( 남, J 생) 을 일당 각 110,000 원 및 140,000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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